[비상계엄 후폭풍] 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발의...내란죄로 국수본 고발도
2024-12-04 11:24
조국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병력 동원"
"계엄 논의한 법무부 장관도 고발 검토"
"계엄 논의한 법무부 장관도 고발 검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과 탄핵안 내용을 공유하며 수정·보완을 거칠 방침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반드시 탄핵돼야 할 행위이며, 형사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에는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아울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윤 대통령과 함께 동조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