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2024-12-02 15:39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정명호 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