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 탄핵·채상병 국정조사 강행…'파국' 치닫는 與野

2024-12-01 16:08
예결위 예산안 단독 처리 이어 헌정사상 최초
집단 반발에 고발 계획도…"민주주의 훼손 행동"
"국민의힘 명단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 진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강행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라며 이들 공직자 4명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검사와 감사원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한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며 "피징계자이자 행정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며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사와 감사원 직원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전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진행한 감사를 언급하면서 "표적 감사 결과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무리한 위법 감사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최 원장과 검사 3명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렇게 되면 감사위원 과반 찬성으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감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성향 3인과 윤석열 정부 성향 3인 등 6인 체제로 운영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탄핵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10명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끝까지 국정조사에 반대하면 자당 의원만으로 단독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국정조사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