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통 큰 결심
2024-11-20 13:40
협의 보상한 부지 편입 관계자 '입원 의료비 10% 할인' 제공
이번 규칙 개정은 병원 신축을 위해 오랫동안 살아온 거주지를 잃게 되는 이주민들에게 대한적십자사와 상주적십자병원에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혜택 제공이다.
혜택 범위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본인, 배우자, 아들, 손자)에 이르는 광범위한 가족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며,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나 사업자들에게는 본인에 한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주적십자병원 평생 입원 의료비 할인 혜택은 토지 수용에 이르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와 적극적인 협의 보상에 응한 토지소유자들만 제공된다.
상주시는 올해 초부터 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고민했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각종 재정적인 수수료 지원과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적십자사에서 통 큰 결심으로 편입토지 주민들에게 입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상주적십자병원은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검진 혜택 등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포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주적십자병원이 신축되면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인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재활의학과 등의 필수 의료를 수행하게 되며, 대도시로 유출되던 환자를 치료하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의 어려운 결심과 지역주민들의 헌신 등 미래 세대에 밝은 상주를 만들기 위한 도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