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심청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실시
2024-11-19 17:51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12월 20일까지 5주간, 고위험군 사례 분석해 현장 단속
12월 20일까지 5주간, 고위험군 사례 분석해 현장 단속
곡성군은 지역 화폐인 심청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12월 20일까지 5주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하고, 주민신고 사례 및 고액·반복 결제와 같은 고위험군 사례를 분석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