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성화고 입학설명회 개최

2024-11-18 15:27
재학생·졸업생 학부모의 생생한 경험담 공유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2일과 15일, 중3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취업 및 진학 성공 사례와 함께 재학생·졸업생 학부모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인식개선과 학생 성장 경로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와 협력해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미래 꿈 창작소 △특성화고 학교투어 등 특성화고의 장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학과개편 △교육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 사업 등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유럽 직업교육 기관 탐방, 글로벌 직업교육 탐색대, 인천직업교육박람회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업계고 학점제, 실습실 공간혁신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천 직업교육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직업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인천 특성화고등학교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시모집을 오는 25일 정시 특별전형, 12월 2일 정시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올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규정 내용은 △조사담당자의 자세 및 조사 실시 기준 제시 △민원인에게 조사 기간·결과의 안내범위 등 사전 안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활동과 관련된 규정·수칙 준용 근거 마련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보호와 민원 조사·처리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