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명백한 정치 판결…尹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시도 화답" 2024-11-15 17:55 신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 이재명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 통해 전달키로…"우편 안 받아"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대통령제 개헌" 이재명 "건전재정 혁파"…상견례서 미묘한 신경전 오세훈 "계엄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 수용 못하는 국민 훨씬 많아" 권성동·이재명 오늘 상견례...헌법재판관 임명 언급될까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