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명백한 정치 판결…尹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시도 화답" 2024-11-15 17:55 신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 이재명 유죄선고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 관심 집중...중도 성향 평가 [속보] 이재명 "대한민국 현대사 한 장면 될 것...항소하겠다" [포토] 1심 선고 뒤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권가도 '제동'...1심 확정시 정치생명 위험 오세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에 "당연한 원칙 확인돼"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