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 사실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하겠다"
2024-11-15 15:29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민심의 법정 영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오는 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선법상 집행유예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오는 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선법상 집행유예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