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1심 선고 뒤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2024-11-15 15:18 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관련기사 [속보] 이재명 "기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 어렵다" [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1년·집유 2년 선고 [포토]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속보] 이재명 "대한민국 현대사 한 장면 될 것...항소하겠다" [포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공판 출석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