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동생들 상대 '모친 유산 상속 소송' 일부 승소로 마무리
2024-11-12 15:46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낸 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남동생 정해승씨와 여동생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1심에서 패소한 여동생과 남동생 측이 항소했다가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다만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별세하기 전인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