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9곳 "불공정 행위 대처 못해"

2024-11-12 12:00
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 방식' [그래프=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해 별도의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90.5%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은 피해 대비 50%도 안되는 보상을 받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였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분쟁조정제도 등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등을 이유로 소송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5.7%(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이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