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에게 '양육권' 되찾는다는 율희…전문가들 의견은?
2024-11-11 16:34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득남 후 결혼식을 올린 뒤 2020년 2월에는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최민환과 협의이혼한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한 뒤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라디오에서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며 "활동 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두 분의 혼인 기간이 5년 정도 되니까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것이며, 이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테니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며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도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 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통상 친권·양육권 결정 시 아이들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으나, 아이들이 미취학 연령으로 어려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논란과 관련해 "실제로 처벌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율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