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생중계해야"

2024-11-11 09:42
한동훈 "무죄라면 반대할 이유 없다"
추경호 "TV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동훈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해주길 바라는 여론이 높다"며 "무죄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자고 국민의힘이 다각도로 주장하고 있다"며 "순전히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보라.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고,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겁박만 올인 중"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무력시위를 지난주에 또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공직자,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을 벌였다"며 "다음주에도 또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사법당국과 경찰에 엄격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기소 후 1년 안에 끝나야 하는데, 이 대표 재판은 2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온다"며 "오래 끈 만큼 국민의 관심이 모였다. 이 대표 1심 재판은 TV 생중계로 전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재판부에 직접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의 TV 방송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