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 종감 앞두고 '與배제' 상설특검안 운영위 단독 처리
2024-11-01 13:13
'예산안 심사 기한 넘길 경우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도 통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나"라며 "오늘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 같은 비교섭단체 우선 추천 규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개정안은 최종 가결됐다.
상설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앞선 방법으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