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때문에 넘어져 다쳤으니 2억 달라던 승객...법원 판결은?
2024-10-31 16:13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 안에서 다친다고 무조건 버스 잘못인 게 어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내부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승객 A씨는 교통카드를 찍은 뒤 버스 중간에 있는 창문에 기대 선다. 당시 A씨는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고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에는 교통카드를 들고 있었다.
버스기사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는 사이 A씨는 중심을 잃어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다. 이어 A씨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감싸기도 했다.
사고 후 A씨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한 급감속과 급차선 변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 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 과실은 20%로 측정하고 A씨 측은 버스조합 측을 상대로 입원기간 수입 상실액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9500만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2억5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7월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즉, 증거만으로 A씨가 넘어진 것이 버스 기사의 급차선 변경이나 급감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
이 같은 판결에 A씨 측은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