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헌법소원 낸 '게임 사전검열'…"법정등급분류 폐지해야"
2024-10-31 15:58
법무법인 화우 '게임법과 사회질서' 대담회 개최
전문가들 "자제등급분류로 충분…사후규제로 전환해야"
전문가들 "자제등급분류로 충분…사후규제로 전환해야"
최근 21만명의 게임 이용자와 제작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게임 사전검열'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자체 등급분류를 갖추고 있어 게임의 법정 등급 분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3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진행한 '게임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제 5회 게임대담회'에서 "현재 게임은 자체 등급분류가 법정등급분류의 틀 위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등급분류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전통제 방식인 법정등급분류가 필수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99.9%의 게임물 심의 업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면서 "선정성과 폭령성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로도 청소년 보호가 가능한 구조고, 웹보드 게임도 시행령 준수여부 확인을 통해 행정규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통제 방식보단 사후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사전 통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필요하다"면서 "안전을 위해 사전에 평가, 관리, 인증을 받는 제품에 대한 규제체계와 문화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게임물을) 사전에 통제 안해도 사후에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종일 화우게임센터장도 "제품성분이 바뀌면 새롭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듯, 게임이 수정되면 등급분류절차를 가동해왔는데 이제 이런 사전 통제 방식은 꼭 필요한 영역으로만 제한·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이제는 실행해야 할 시기다. 관계당국과 산업계가 모여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