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11월 1일부터 시행…양자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한다

2024-10-31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인력의 전 주기 육성·관리 △기술 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시행령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양자기술산업법 제정으로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 체계를 구축한다.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 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내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담당할 대학·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도 선정·지원한다. 양자팹 등 기반 시설의 구축, 양자 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 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자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이전 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령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