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망신 다 시키네"…잇따른 '비위 행위'에 의뢰인 신뢰 '박살'

2024-10-29 15:28
의뢰인에 수임료 받고 '잠수'부터 판결문 위조까지
'재판노쇼' 권경애·쯔양 협박 변호사로 이미 '논란'
"'영구 제명' 등 강력한 징계 필요…재발 방지해야"

권경애 변호사가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지난 6월 11일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중견로펌 대표변호사 A씨는 2022년 의뢰인에게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대가로 44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변호사는 형사소송만 수행하고 민사소송은 차일피일 미뤘다.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계속 요청하자 "빨리 진행하겠다"던 A변호사는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차단했다. 

# B변호사는 2020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맡았다. B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매수인에게 받은 중도금 1억6000만원을 공탁하라"고 하고, 본인 법무법인 계좌로 의뢰인에게서 해당 금액을 이체받았다. 하지만 B변호사는 이를 공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주진 않았다.

최근 변호사 위법 행위들이 도마에 올랐다.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사례가 늘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징계를 통해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변호사들의 행위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는 법조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A변호사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변협 조사위는 A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B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B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C변호사는 위약금 청구소송을 수임해 의뢰인에게서 착수금 880만원을 받았다. 이어 중간에 가압류를 해야 한다며 500만원을, 항소를 해야 한다며 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의뢰인은 C변호사에게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판결문을 전달받았는데 해당 판결문은 C변호사가 위조한 가짜였다. C변호사는 애초에 소장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남성을 고발하고, 그 남성에게 수억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D변호사도 있었다. 

앞서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도 2심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사례와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최모 변호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변호사 비위 행위가 잇따라 더 알려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 "변호사 망신"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률시장은 작은데 과거에 비해 많은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변호사별로 소득 차이도 심해지다 보니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당장의 수익만 좇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무너진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가 변호사 비위 행위를 강력한 징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영구 제명은 재등록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는 2018년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일하다. 반면 제명은 변호사 재등록이 가능한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한 비위 행위에는 영구 제명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는 윤리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역이고, 자신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직업 특성상 의뢰인과 변호사 간 신뢰가 중요하다"며 "몇몇 변호사들 때문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변협 징계위원회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