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인근 상·공업지 주민도 직불금 받는다...내달 22일까지 접수

2024-10-23 11: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산 기본법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배후 지역에 거주해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어업인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돼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어촌 거주' 조건으로 인해 영세 어업인임에도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동안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해수부는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