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iM뱅크, 책무구조도 동시 제출

2024-10-21 10:42
시범운영 참여…내부통제 강화 의지 표명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점 [사진=iM뱅크]
신한은행에 이어 iM뱅크(아이엠뱅크)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이엠뱅크의 지주사인 DGB금융지주도 함께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DGB금융지주는 아이엠뱅크와 함께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주사와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동시에 제출한 것은 유기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사는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양사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효율적인 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부서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보고, 임직원 점검 활동·개선 조치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명시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은행 등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