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2차 가처분 이르면 내일 결론…쟁점은?

2024-10-20 16:35
자사주 공개매수 2차 가처분 결과..."배임" vs "적대적 M&A"
판정 결과따라 '주가 급등락 주의보'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각사]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적법성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때 가처분 결정을 가능한 한 21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영풍과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라는 논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와관련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사건은 1대주주 영풍과 2대주주 최씨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며,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자인 영풍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원래 고려아연은 장씨 측 지분이 최씨 측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최씨 일가에 경영권을 위임했고 최윤범 대표는 취임 이후 제3자배정 신주발행으로 우호지분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최윤범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1대주주와 2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회사 자금을 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 사건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약탈적 M&A'이며, 자사주 공개매수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최대주주 영풍은 들러리고 MBK파트너스가 당사자이며 상대방은 고려아연 회사와 전체 주주"라며 "채권자의 공개매수는 약탈적 M&A에 해당하고 전체 주주 이익에 해가 된다. 최윤범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은 사외이사, 협력업체, 종업원, 지역사회, 더 나아가 여야 정치인들까지도 동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일반주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해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 채권자가 사모펀드를 등에 업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면서 그 전략적 수단으로서 유지청구권을 활용하려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락할 전망이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급등해 왔다. 고려아연 주가는 50만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에 나선 첫날인 지난달 13일 66만6000원으로 뛰었다. 이어 고려아연의 자사주 대항 공개매수 발표가 이어지면서 고려아연 주식은 지난 18일 82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재 영풍·MBK파트너스 공개매수는 지난 14일 마무리됐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분 5.34%를 확보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만 남은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자사주 매수가 무산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으면, 응모를 위해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1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