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민 참여 재판 활용도 나날이 감소...지난해 재판 실시율 13%에 그쳐

2024-10-20 14:32
지난해 전국법원 674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받아 95건만 실시...2013년 이후 재판진행율 저조
부산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직원도 배치 돼 있음에도 실시율 제일 낮아...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경우 많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사법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이 중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사례는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226건(31%)에 달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실시 건수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70% 넘게 감소한 것이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2013년까지 실시 건수가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엔 처음으로 200건 미만을, 2020년에는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70건(13.6%)만 실시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법원은 무려 네 곳이며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관, 실무관 등 전담 직원이 없는 법원도 전국에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부터가 의문으로 남는다.

법사위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구·부산·울산 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 특히 부산지법 실시율이 제일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부산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부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관, 실무관 등 전담 직원이 모두 배치돼 있음에도 실시율이 제일 낮았다. 반면 대구지법은 전담직원이 없음에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부산지법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이 저조한 것은 판사들 의지 부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접수건 대비 배제결정 비율)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2013년 배제율은 14.8%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배심원 안전이 위협받거나 공범 중 일부만 희망할 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을 때 등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의미한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초기 야심 찬 도입 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