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도 실형
2024-10-18 20:25
징역 1년→1년 6개월로 늘어…"산업 전반에 큰 영향 미친 범행"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이었던 1심에 비해 형이 가중된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 역시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다.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부사장 A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