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에 고개 숙인 스타트업...정부, 처벌규정 강화한다
2024-10-16 08:00
비밀유지계약서 양자관계로 확대 적용
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피해확산 방지 위해 금지청구권 신설
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피해확산 방지 위해 금지청구권 신설
기술탈취 피해를 겪은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개정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한 4가지 전략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이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고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침해금지 소송에서 관련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 및 피해입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송부도 개선할 계획이다. 법률대응이 미숙한 초기 스타트업 전용 법률자문을 두고 NDA 등 계약서 작성과 독소조항 검토를 위해 초동 분쟁 대응을 위한 심화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술탈취 행위 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도 마련한다.
피해 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70.6%)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를 꼽았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가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햇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술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브리핑을 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들을 먼저 공식화 한 뒤 국회의 동의를 구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