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문체위, 김건희 '황제관람' 의혹 KTV 전 방송기획관 '동행명령'
2024-10-15 13:50
김건의 여사의 '황제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한국정책방송원(KTV) 관련 증인들이 국감 현장에 참석하지 않자, 문체위가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동행명령장 집행을 의결했다. 조대익 KTV PD는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국회 증인은 사유를 입증하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날 국감에선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의사소견서를 보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최근까지 출근한 사실도 있어 기관증인이 출석을 안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사유서를 낸 최재혁·조대익 증인은 김건희 여사의 KTV국악공연 황제관람과 관련해서 실질적 기획을 하고 실무를 한 사람들이다"라면서 "무엇이 두렵고, 김건희 여사의 무엇을 숨겨주고 싶어서 불출석한다는 말인가. 증인들이 낸 불출석 사유는 국감에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를 선포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전 위원장은 "증인채택은 여야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