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경찰 폐쇄 요청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경고'
2024-10-14 18:10
방심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경고' 의결한 것은 전례 없어"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시행토록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상의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