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규 여신협회장 "3년마다 재산정하는 카드수수료…소비자 혜택감소 부른다"

2024-10-14 16:07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정책세미나 개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3년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인하되며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협회장은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보다는 대출로 돈을 버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바로 작금의 카드사 모습”이라며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부문의 손실 보전을 위해 비용 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미국 등에서는 최근의 환경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며 “정작 외국의 수수료 제도를 들여온 우리는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을 보면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 호주의 정책은 국내 적격비용 제도의 모태다. 미국에서는 경쟁 촉진 목적으로 대형은행 직불카드 한정으로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된 후로 단 한 차례의 상한 요율 재조정이 없다.
 
정 협회장은 “현재 빅테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감소는 카드사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는 3년마다 행해지는 카드수수료 재산정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비용 절감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