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선릉역 방치 현수막 정비...기초단체 최초 조례 신설
2024-10-14 11:17
서울 강남구가 현수막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한 후 강남역·선릉역 일대 정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통해 집회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강남역 1~2번 출구와 도로에는 17개의 현수막이 난립해 있었는데, 구는 서초구와 협력해 집회신고자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현장 점검을 벌였다. 집회신고자가 14일 현수막 4개를 자진 수거했고 15일에는 구와 경찰이 나머지 13개를 철거했다.
선릉역 4번 출구 일대에 방치된 현수막 16개도 집회신고자에게 안내한 뒤 지난달 27일 집회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철거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랜 기간 방치돼 구민 불편을 초래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