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의 날 맞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
2024-10-13 13:45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거리 홍보 진행
지진안전주간 맞아 시민 안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지진안전주간 맞아 시민 안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이번 캠페인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리플릿 및 홍보물을 배포하며 부동산 교란행위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편법 증여 △허위 실거래가 조작 △명의신탁 △실거래가 저가 및 고가 신고 등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러한 불법 행위가 시민들의 재산에 미치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안전주간 맞아 시민 안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지진안전주간은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계기로, 매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진행됐으나, 올해는 다양한 지진 관련 행사, 교육, 점검이 10월에 집중됨에 따라 10월로 변경됐다.
10월 16일에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진방재 국제세미나’가 개최되며 10월 15일과 25일에는 시, 군·구 지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진 대응 체계와 대피장소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또한, 10월 초부터는 시, 군·구 청사 및 주요 교량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관리 이행 실태 점검이 진행되며 10월 중순부터는 지진 옥외 대피장소에 대한 전수 점검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지진안전주간 동안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안전 취약계층 행동요령, 지진 일반상식, 지진 옥외 대피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전광판 및 모니터를 통한 지진 동영상 송출, 거리 캠페인을 통한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의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진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진성능 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를 각각 최대 3000만원과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도 사업은 2024년 4월에 신청을 받았으며 9월에 추가 접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완료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은 설계비를 포함해 내진 보강 공사 비용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한 민간 건축물 중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대상이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요가 있을 경우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지진안전주간을 통해 시민들이 지진 안전 상식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진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내진 보강 지원사업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