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오세희 "원전 근로 위험 외주화...협력사 직원 피폭량 최대 28배"

2024-10-11 11:39
"방사선 저선량 장기피폭 원인 질환 가능성 있어...위험 외주화 관리 필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청업체 소속 원전 근로자의 방사선평균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근로자보다 최대 17.7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의 외주화'가 공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1일 한수원에서 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중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있다"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밀리시버트), 5년간 100mSv로 문제없다"고 했다. 

가령 한빛 원전의 경우 2020년 한수원 소속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03man-mSv였지만, 협력사 직원의 피폭량은 이보다 27배 많은 0.81man-mSv였다.

그러나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의 공동연구팀의 지난해 연구결과 등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은 암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법적 기준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의 입장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표=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오세희 의원은 "원전 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보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