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는 '전형적 인재'…책임자 4명 구속영장
2024-10-08 16:53
8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물주 A씨(66), 호텔 운영자 B씨(42)와 C씨(45·여·A씨의 딸), 호텔 매니저 D씨(36·여)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자동닫힘장치인 '도어 클로저' 미설치로 인해 객실 문이 열려있던 점을 꼽았다.
각 객실 문은 상대적으로 방화 성능이 좋은 '갑종 방화문'으로 돼 있었지만, 불이 난 810호의 객실 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 있었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함에도 도어 클로저 미설치로 인해 닫히지 않은 것이다. 설계 도면상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
또 환기를 이유로 복도의 비상구 방화문을 '생수병 묶음'으로 고정해 열어둔 것도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화재 직후 8층 복도의 화염과 연기가 열린 비상구 방화문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매니저 D씨의 대응도 부적절했다. 화재 발생 직후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나, D씨는 불이 났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보기부터 껐다.
간이완강기 비치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개 객실에는 완강기가 없었고, 9개 객실의 로프 길이는 층고에 미달하는 등 피난 기구 관리도 소홀했다.
호텔 운영자 B씨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도 않은 채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을 유지했고, 소방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아산화동 증식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건물 소유주인 A씨는 호텔 인수 1년 뒤인 2018년 5월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 이 호텔은 2004년 10월 준공된 건물로, 준공 이후 14년 만에 에어컨 교체 공사가 진행되는 셈이었다.
그런데 A씨는 영업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의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당시 에어컨 설치 업자는 기존의 에어컨 전선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전선은 통선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두 전선을 결선할 경우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각종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호텔 관계자들은 이후 에어컨 AS 기사 등으로부터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 63개의 객실 중 15개 객실은 맨눈으로 볼 때도 에어컨 전선 결선 상태가 부실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에어매트를 설치한 지점인 807호 바로 아래는 호텔 주차장 진입로로, 약 7도의 경사가 있고, 일부 굴곡이 있어 매트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코보스 호텔 810호 객실 내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