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배달앱 상생 미흡하면 입법 통해 제도 개선…10월까지 살펴볼 것"

2024-10-06 17:0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다섯 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수수료 등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최근 배달의민족이 앱 내 배달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따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다"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에서 냅킨과 물티슈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식이 신법 제정에서 현행법 개정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시장 안착을 위해서도 법 제정보단 개정이 훨씬 더 쉽다는 게 공정위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사후 추정이 규제의 강도가 더 약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스드메 등 결혼 비용 부담 완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초까지 결혼 준비 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며 "과도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