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 발의
2024-10-06 17:07
"명예훼손죄, 정치·사회적 악용...대통령 고발사주 의혹 보도가 대표적"
이재명·조국 직접 개정 필요성 언급한 법안..."정적 먼지털이로 악용"
이재명·조국 직접 개정 필요성 언급한 법안..."정적 먼지털이로 악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전 최고위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도 아닌 자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은 최근 김대남 대통령실 전 행정관의 시민단체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이 대표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이 김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지난달 27일 공개하며 제기된 사건을 말한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보도가 나오고 김 전 행정관은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제안에 공감대를 표했다.
전 최고위원은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