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일 개헌…통일조항 삭제·영토조항 신설 전망

2024-10-06 16:01
김정은 개헌 지시 이후 약 9개월만…11번째 개헌
통일부 "포괄적 국경선 제시 뒤 하위법 제정 추측"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북·러 조약 비준 가능성 주목

지난 1월 1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면서 개헌을 지시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 11번째 개헌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주문한 개헌의 골자는 통일 관련 표현의 삭제와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의 신설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 등을 올해 처음 언급해 관련 상세 규정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개정 헌법에 국경선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모호하게 제시한 뒤 하위법을 만들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이번 개헌을 통해 기존 헌법에 표기돼 있던 통일·동족·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삭제되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방침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 역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 따르면 양측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 내용은 김 위원장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의 파기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밖에도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북한은 시차를 두고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있어 헌법 개정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즉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한달 만에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개헌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기의 실사격 훈련 현지 지도를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