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소상공인 포함 법안 추진
2024-09-30 14:25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 29.1%..."소상공인 생업안전망 역할 할 것"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법률'(소상공인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화재공제사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공제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30일 오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사업 대상도 아니었고 정부지원도 없었다.
오세희 의원은 "765만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임에도 정작 정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생업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2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제공제 가입율은 18만1574개 점포 중 5만2916곳으로 29.1%에 불과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화제공제사업 대상이 전국 1388개 시장 약 32만명 상인에서 전국 765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돼 정책효과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