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부당 인사·소극 행정 등 중징계 포함 6명 징계 요구
2024-09-29 11:30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건의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 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사립 공공도서관이다.
2023년 말 전국 6875개 중 경기도에 1626개(공립 219개, 사립 1407개)가 있다. 문제는 경기도 내 비중이 높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난 1년간 50개가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도는 그 이유로 이전까지 작은도서관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가 전부 면제됐으나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5%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도는 작은도서관사업이 공공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다시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김상팔 경기도 감사총괄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군포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업무 처리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감사로 인해 행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