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aaS' 내부망 활용 혁신금융 14건 의결

2024-09-27 22:16
4건의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37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4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4개 회사에 대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두나무, 서울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과됐던 조건 중 일부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루센트블록, 펀블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