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데 모인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협상 방식 변경에 '우려'

2024-09-27 10:07
도매제공대가 사후규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폐지 필요성 강조

[사진=KMVNO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협회)는 지난 26일 경기 과천 세종텔레콤 본사에서 알뜰통신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국내 '알뜰통신사업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3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2025년 도매대가 자율협상 도입과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취득 의무화 등 알뜰통신을 둘러싼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알뜰통신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알뜰통신 사업은 지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24년 6월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의 16.4% 수준인 약 93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다.

그러나 2023년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내년부터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이동통신사와 알뜰통신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체제 변화에 따라 알뜰통신사업자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알뜰통신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협회는 짚었다.

김형진 KMVNO협회 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오늘 회의가 알뜰통신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알뜰통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자들이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알뜰통신사업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알뜰통신사업자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정가입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도매제공대가 사후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