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베를린 미테구청장 "소녀상 이전 해야…4주 지나면 철거"
2024-09-26 20:08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렘링거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여러 기관과 사전 논의했고, 원칙적으로 긍정적 답변을 받아 부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렘링거 구청장과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24일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렘링거 구청장은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코리아협의회가 타협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구청이 이전 후보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리아협의회 측은 "현재 자리가 인근에 위치한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사업 등을 고려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구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렘링거 구청장은 "행정법상 의무적으로 철거명령서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4주) 이전에 부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할 것이다. 코리아협의회가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소녀상은 2020년 9월 설치됐다. 허가 기간은 2022년 9월까지다. 미테구청은 이달 28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사유지 이전은 지난 19일 렘링거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구의회는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미테구청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