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부터 '특화형 임대주택' 공모..."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2024-09-26 11:35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위해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공모는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