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면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건' 피해자들, 검찰 수사 지연에 한숨
2024-09-24 15:19
"수사 지연에 손해 눈덩이, 파산 위기 몰렸다" 토로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정문 입구는 지난여름 내내 ‘남사면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건’ 피해자들의 한숨과 신음으로 가득 찼다.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이씨는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인근으로 7만8000㎡의 부지를 계약했다. 그런데 투자를 맡겼던 A씨 일당이 공장용지 분양약정서(계약서) 등을 위조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허가권을 팔아 60억원가량을 가로챘다.
이로 인해 방아리 공장부지 사건에서만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방아리뿐만 아니라 당진, 화성, 오산 등에서도 30여명이 같은 수법에 당해 피해를 입었다. 현재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혐의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비롯해 자격모용 및 동행사 사건은 오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문제는 A씨 이 외에 특경법(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있다.
피해자들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도 나머지 피의자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수사가 지연되면서 손해가 늘어나 파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모 피의자들이 용인시 처인구에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 행정소송에서 처인구청과 보조참가를 한 아시아인터내셔널(피해기업)이 승소했고 인허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인허가권의 권리는 아시아인터내셔널에 있다고 수원지법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