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세외수입·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지급 추진

2024-09-24 15:49
미환급금 76억원 지급 예정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시민체감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들께서 잊고 있던 △지방세, △세외수입,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

이번 추진사업은 납세자 6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환급금 76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홍보와 환급 안내문 등의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 신청을 유도했으나, 소액이거나 환급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6만 3000여 명, 67억원과 세외수입 317명, 2억원 등에 달한다.

지방세의 경우 최근 군·구와 함께‘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환급 안내문 등을 일제히 발송했고,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도 10월 한 달간을‘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 591명, 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제히 상환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상환 채권의 소멸 방지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과 신규 채권 매입 시 자동상환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만큼 시민의 재산권은 적극 보장되어야”하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발전해 나가는 시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는‘카카오 알림톡 미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의 현장징수 활동 강화와 신(新) 징수기법의 지속·발굴을 통해, 남은 기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대표적인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활동을 통해 8월 말 기준 63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인천 외 지역에 현장 출동해 바퀴잠금·견인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을 위한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올해 4월부터 15명의 시민을 체납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해 운영 중에 있으며 8월 말 기준 3만 1755명을 실태 조사해 11억원을 징수했고 503명에게는 분납 등 세정지원, 18명은 복지부서에 연계했다.

또한, 즉시 적용 가능한 신(新) 징수기법을 발굴·추진한 결과, 8월 말 기준 8개 분야에서 15억원을 징수했고, 그중 지식재산권과 보험료 환급금 압류를 통해 8억원을 징수했다.

지난달 말에는 기존 종이 체납안내문을 대신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통해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놓치기 쉬운 소액 주민세 등 체납액 정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고물가 등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체납 금액별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제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