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심의기구, 5년간 대면회의 無..."졸속 운영 개선해야"

2024-09-24 11:0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개최한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다루는 대면회의릉 단 한차례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원회는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24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5년간 회의를 6차례 열었지만 대면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다. 실제 지난 2019년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부터 지난해 10월 제1해저광구, 제2해저광구, 제2해저광구 탐사권을 설정하는 것까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서면회의는 안건지를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형식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대면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고 정책을 개선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또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그만큼 심도있게 안건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편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위원회는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 총괄 심의기구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저광구 설정, 유망광구 지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심의위원 14명 중 10명이 고위공무원·공공기관장으로 구성돼 꼼꼼한 검증과 심의보다는 정부 결정의 '거수기'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개선이 필요하다.  

해저 원유·가스전에 대한 허가 절차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허가 절차 관련해 현행법상 탐사권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만 채취권 허가는 산업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채취권이 직접 자원을 채취할 권리를 취득하는 만큼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철민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함해 영해 내 해저광물자원 개발은 국가 중대사이지만 이를 심의·검증하는 기구는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채취권 허가 심의 의무화·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