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없어 무죄 확정된 '한양대 딥페이크범'…법원에 "형사보상금 달라"
2024-09-18 13:58
2017년,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 이모씨...당시 처벌법 없었다는 이유로 올해 3월 무죄확정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 수백만원 추정...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만 지급 받을 듯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 수백만원 추정...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만 지급 받을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우·심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한양대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 등이 적발돼 2019년 1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이후 2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은 공론화됐고 결국 한양대는 2018년 3월 이씨를 퇴학시켰다. 이후 군에 입대한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씨에게 무죄가 난 것은 기소 당시에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씨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도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이씨와 검사 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만 보상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