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대마 공급책, 2심서 형량의 2배..법원 "영리 목적 인정"
2024-09-16 15:00
검찰, 매매 목적에서 유통 목적으로 공소장 변경
'다크웹'으로 1억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2배로 늘어났다. 검찰이 '영리 목적' 혐의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900여만원 추징, 대마 추정 카트리지 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총 8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6천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를 수입한 혐의 등도 있다.
다만,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액상대마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공급책도 취급한 약물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역할을 나눠 마약류를 다크웹에서 유통한 점에서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을 형량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동 범행은 인정되지만 공동목적 아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