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 주의

2024-09-15 12:00
연휴 전 공시 과반 이상 정규장 종료 후 올라와
공시내용 꼼꼼히 살펴봐야 투자피해 안 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증시는 이달 추석을 비롯해 내달 1일 임시공휴일, 개천절(3일) 등 연휴에 의한 휴장을 앞두고 있다. 황금연휴 기간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거래일 간 휴장한다. 내달에는 임시공휴일 1일, 개천절, 한글날(9일) 등 공휴일에 따라 총 3거래일을 휴장할 계획이다.
 
투자자의 경우 연속적인 휴장일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에 주의해야 한다. 올빼미 공시는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주목도가 낮아지는 걸 악용해 상장사가 연휴 전날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공시하는 걸 가리킨다. 주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들이다.
 
올빼미 공시는 주로 연말에 몰리는 성향이 강하다. 마지막 매매일 장종료 후부터 폐장일에는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공시는 할 수 있고, 이듬해 개장일까지 악재성 정보가 희석되길 바라는 기대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83건, 코스닥 134건 등 총 317건의 공시가 올라왔다. 그중 정규장이 종료된 후 공시된 건수는 코스피 63건, 코스닥 64건으로 파악됐다. 경영권분쟁 소송, 경영진 해임 등의 내용이 공시됐다.

비투엔은  정규장 종료 후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공시했다.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 결의 무효 확인에 관련된 내용이며 소 제기 날짜는 지난 6일, 확인일자는 지난 10일이다.

또한 CNH의 경우 경영지배인 해임관련 공시와 함께 무상감자 결정 공시를 정규장 종료 후 올렸다. 감자는 경제·회계용어로 자본감소를 의미한다. 주식회사가 매각·분할·합병 또는 재무 개선·사업 보전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실질적으로 한계 상황인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려고 하거나 자본잠식 위기에 빠졌을 경우 상장폐지를 벗어나기 위해 무상감자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광복절 연휴를 앞둔 8월 14일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공시 건수가 코스피 1130건, 코스닥 1634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시 중 각각 712건, 1045건 등 과반 이상의 공시가 정규장 종료 후 올라왔다. 특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반기보고서가 올라오는 등 악재성 공시가 포함됐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올빼미 공시에 대해 연휴가 끝나고 재공시하는 등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3일 이상 휴장하는 마지막 매매일의 정규장 마감 후 또는 연말 폐장일 공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빼미 공시로 간주한다. 이에 휴장일 직후 첫 번째 거래일에 전자공시시스템 ‘카인드’(KIND)를 통해 재공지한다.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연휴 전 올라온 공시는 오는 19일 카인드에 재공지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기업들이 악재성 공시를 연휴 전 정규장 이후 올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연휴 전 올라오는 공시가 모두 올빼미 공시는 아니기 때문에 공시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별도 팝업을 통해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시 대상 법인은 연휴 전일의 정규장이 종료되기 전 주요사항 등이 공시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기업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연휴 시작 직전에 공시해 투자자, 언론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