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샤오미, 인도서 아마존 등과 공모해 독점금지법 위반"
2024-09-15 08:06
모토로라·리얼미·원플러스 등 업체도 반독점위반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이 아마존, 플립카르트와 공모해 현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경쟁위원회(CCI)가 실시한 반독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마존과 플립카르트가 특정 판매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특정 상품을 우선시하며, 제품을 크게 할인해 다른 회사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지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에 대한 CCI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원플러스 등 5개 업체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과 공모해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독점적으로 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와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이 사건에 연루되면 이들 기업의 법률 및 규정 준수 관련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CCI 간부 G.V. 시바 프라사드는 보고서에서 “사업에서 독점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8일 자로 된 CCI 내무문건을 인용해 샤오미와 삼성전자, 원플러스, 리얼미, 모토로라가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CCI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는 인도에서 톱2의 대형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약 36%의 현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보는 19%를 기록했다.
컨설팅업체 베인에 따르면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3년 600억 달러(약 79조9000억원)에서 2028년 1600억 달러(약 213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