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시행 필요성 강조…"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2024-09-13 15:41
임광현 "응능 부담의 원칙 적용"
박민규 "尹, 갑자기 금투세 폐지 들고 나와"
김성환 "폐지되면 주식시장 불투명성 크게 확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25일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보완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법안 폐지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조세금융포럼'은 13일 국회에서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세를 봐도 고소득을 얻는 사람은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응능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법안 시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금투세가 아닌 '금투소득세'로 불러 달라"며 "양도 소득세처럼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투소득세로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소득세가 무조건 차익이 났다고 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준다"며 "다만 막대한 차익을 얻으면서 세금 한 푼도 안내고 그 자료도 국세청에 통보가 안돼 시장 불투명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조세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규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가만히 두면 잘 시행될 개혁 법안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당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당내 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당과 많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투세가 지난 2022년 유예 됐을 당시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고 원래대로 도입됐다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태 등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가 또다시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주가 조작 세력이 소위 테마주 형식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