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2024-09-11 11:43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10억원 융자 지원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 가운데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업종은 제외되며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된 자금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총 사업비 40억원에서 1차 융자 지원금을 제외한 20억원 내외를 지원하기로 하고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