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이재준 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권한·재정 확보 노력"

2024-09-10 17:25
'고양·수원특례시, 공동 현안 해결 논의'

이동환(왼쪽)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0일 수원시청에서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회동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0일 회동하고,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두 시장은 10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만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양과 수원은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해 "수도권정비법 전부 개정의 한계와 비수도권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 면허세가 중과된다. 

또,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날 두 시장은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의 권한을 주는 '준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행정 체계를 간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지자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고층 건물 건축허가 승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계획 수립, 특별교부세 직접 신청 등 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승인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절차가 대폭 단축돼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더불어 두 시장은 재정 권한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 권한과 함께 재정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현행 도세의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두 시장은 지난해 11월 도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규제개선TF위원회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